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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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저작물

(마) 2차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다.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가하여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보통의 저작물에서 요구하는 창작성보다 더 실질적이고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원저작물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을 한 것이어야 한다(개변이 사소하면 원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로 보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관계에서 그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존성을 필요로 하므로, 기존의 저작물에서 힌트나 착상을 부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의존적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에 해당한다.

과거의 히트곡 등의 일부를 디지털 정보로 추출·저장하여 이에 적절히 변형을 가한 것을 새로운

작곡·편곡에 이용하는 샘플링 기법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

다. 샘플링은 음악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타인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도 2차적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2차적 저작물도 원저작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의

무단이용자에 대하여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이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자도 따로 무단이용자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2차적 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원저작권자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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